수익률 높은만큼 손실 가능성
양도소득세 회피 악용 사례도
실태조사 다양한 규제 논의중
판매금지도 고려 파장 불가피
금융당국이 리스크가 큰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다. ‘판매금지’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적찮은 파장이 예고된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사고파는 효과를 내는 거래다. 높은 수익률 만큼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 상품이다. 최근들어선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CFD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CFD 실태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FD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파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CFD 상품 손실시 시장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규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태조사 이후 CFD 관련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특히 CFD가 레버리지를 활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 상황이 투자자 예상과 달리 급변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CFD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위험이 워낙 크다보니 증권사들이 이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CFD를 방치할 경우 자칫 제2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사태를 불러 올수도 있다”며 “리스크가 커, 해외에서는 CFD 상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곳도 있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최근 자산가 사이에선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CFD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CFD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CFD를 주식으로 볼 것이냐, 파생상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양도세 회피 수단인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CFD에 대한 규제 방안이 확정되면, 기재부와 논의를 거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CFD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분 공시 회피 수단으로도 악용될 소지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CFD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를 예고 하고 있어, 당분간 과열양상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수위의 대책이 ‘판매금지 카드’로 까지 이어질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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