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첫 재판…타다 측 공소사실 적극 부인

검찰 “신융합 사업도 법률 저촉시 사법적 판단 받는게 당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법정에 섰다. 첫 공판에선 타다 서비스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날선 공방이 이뤄졌다. 타다를 유사택시로 볼 것인지, 렌터카 사업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와 박 대표외에 쏘카와 VCNC 법인을 대리하는 대리인(변호사)들도 각 출석했다.

검찰은 먼저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이 사건 쟁점은 타다 영업의 실질을 무엇으로 파악할 것이냐”라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타다 영업은 혁신 모빌리티 산업을 표뱡하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 산업에 정책적 고려 필요하다고 하는데, 신융합 사업이라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 있어야 하고, 법률에 저촉 되거나 법률로서 보호되야 하는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된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타다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오도된게 많다. 착시현상이 있다”며 “관리·감독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검찰은 휴식시간, 출퇴근 시간을 지시 통제로 봤다. 하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시하거나 기사에게 통지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가 이용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당연 수반될수 있는 사정일 분, 이것을 관리 감독의 근거로 볼 수 없다. 당연히 기사에게 어디로 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용역업체서 계약을 맺고 오는 것이므로 관리 감독은 용역에서 하고 저희는 알선만 한다”고 밝혔다.

또 “타다는 쏘카를 전제로 한다. 쏘카에 기사 알선이 붙은 게 타다”라며 “이 구조는 이미 타다 이전에 허용되고 있었고, 각 렌트카 업체에서도 기사 알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차량 대여사업자(타다)가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이용자가 원할 때 기사 알선해주는 서비스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적법한 구조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타다의 서비스 전체를 뭉뚱그려 택시라고 하는데, 그건 비유나 유추”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12월30일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피해자변호사’로 재판에 참여한다. 타다 측은 공판단계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