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역구 의석수를 245∼25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국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의당이 지역구 의석을 245석에서 더는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안신당 등 호남 기반 정당들은 지역구 감소를 막기 위해 250석은 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지역구를 245석으로 할 것인지, 250석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20대 국회의 의석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비례대표 의석 ‘사수’를 원하는 정의당과 호남 지역구 축소는 안 된다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입장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축소 시 통폐합이 예상되는 호남 등 농어촌 대신 수도권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위해 필요한 ‘인구 기준’을 새로 맞추기 위해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도 당 일각에서 검토됐다.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부칙’을 신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이 그 방안이다.
다만 이 핵심 관계자는 “19대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법으로 (인구 기준일을) 정한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역구가 250석으로 일단 타협되면, 호남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협의 끝에 2015년 10월 31일을 인구기준일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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