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예비당첨도 가점 높은 사람이 우선권
후분양 시 사업주체 부도·파산위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신규주택을 청약할 때 예비당첨자 순번도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으로 받게 된다. 사업주체가 후분양하려면 지상층의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규주택을 청약할 때 청약신청자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에서는 청약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 배정이 이뤄진다. 이는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번호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난 데 따라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제는 가점 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선정하고 있다. 다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면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왔다.
또 사업주체가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려면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돼야 한다. 그동안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기준이 바뀌면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은 종전보다 약 15% 증가한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한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