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검찰개혁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호 의원. 연합뉴스
'선거법·검찰개혁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호 의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민식이법'이 통과하면서 지역구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대문구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대문구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그가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초등학교 스쿨존 19곳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비롯해 서대문구 관내 스쿨존 총 40곳의 과속경보시스템 도입, 기존 운용 중인 CCTV 성능개선, 기타 노후시설 정비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 이 통과됐지만 하위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면 즉각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에서도 최근 2022년까지 서울시내 606곳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개별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학교별 사업시행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4.8%이며 그 중 서대문구는 총 40곳의 스쿨존 단1곳에만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설치율은 2.5%에 불과하다. 단 한 대의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도 금천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등 4곳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서대문구 초교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완료시점을 2020년 내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먼저 초교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100% 완료도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2020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면 서대문구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스쿨존이 될 것”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