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70여년 전 1947년 제정” 지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 의원은 "언론·동영상·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공유서비스, 다양한 온·오프라인 모임으로 각종 정보를 습득하고 높은 정치 참여 의지를 보인 요즘 시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오래된 법이 제한 중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출마 최저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 법이 70여년 전인 1947년에 제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언급했다. 그는 또 영국과 호주, 독일의 피선거권 부여 여녕이 각각 21세(상·하원 및 지방의원), 18세(상·하원), 18세(하원)란 점을 들어 "25세 이상 피선거권 부여에는 청년은 어리고 미숙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깔려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청년이 어리고 미숙해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니다"며 "기회는 없고 장벽만 있어 정치를 할 수 없었을 뿐, 청년에게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기성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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