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아파트 하자관련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문가로 이뤄진 ‘품질검수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자치구 중 최초로 올해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제정했다.
품질검수반은 건축, 토목, 설비, 전기, 통신, 조경 등 분야별 전문위원 30명 내외로 이뤄진다. 검수반은 골조공사가 끝난 뒤 사용검사 신청 전에 각 1회 이상 시설 마감상태, 시공현황 등 아파트 품질 전반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다. 또한 검수결과를 바탕으로 하자발생 원인과 해소방안 제시는 물론 아파트 품질향상을 위한 자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20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이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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