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향후 3년간 40억원 예산 집중 투입
인식 개선위해 아동 음란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개정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정부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의 주요 유통 창구로 지목 받는 ‘다크웹(Dark Web)’추적 시스템을 연내까지 개발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긴 어렵지만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9일 ‘아동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고 사용한 이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등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이 장관은 “운영자가 사이트 운영을 위해 활용한 다크웹(Dark Web)에 대해 "연말까지 불법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단서를 분석하는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청원인은 “미국에서는 영상을 한 번 다운로드한 사람이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도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3일만에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다크웹은 일반 검색 사이트로 확인되지 않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하는 웹 브라우저를 말한다. IP 추적과 익명성이 보장돼 마약과 불법 음란물 등이 주로 유통되고 있다. 손모 씨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사이트를 다크웹을 통해 개설해 2년 8개월간 4억 여원의 범죄 수익을 남겼다. 지난해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장관은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며 “경찰청 내 다크웹 전문 수사팀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크웹과 같은 익명 기반의 사이버 범죄 추적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40억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된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음란물이 명백한 아동학대 및 범죄라는 인식을 부각할 수 있게 현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법상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용어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이 내용을 포함한 의원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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