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非농대생 수령 가능
유턴기업 대상,정보통신업ㆍ지식서비스업 확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소·돼지에서 닭·오리·계란까지 축산물 이력제가 확대된다. 또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을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농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내년 1학기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제공된다.
▶축산물이력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내년부터는 닭·오리·계란도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로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mtrace.go.kr)로 조회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사육 단계에서는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농장 등록을 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 신청을 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옮기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모든 대학까지 확대=내년부터는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재학생 중 3~4학년(전문 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 800명에게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이 지원된다.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했고, 성적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시행 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1980년 이후 출생자)인 자로 한정한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20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서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장학생을 확정할 계획이다.
▶충북 등 일부 지역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충북도 등 일부 지역 임산부 중 친환경 농산물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 1∼2회 연간 48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이 지원된다. 광역도 단위는 충북도와 제주도이며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대전 대덕,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경남 김해 등이 해당된다.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유턴기업 지원 대상=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이번 유턴법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 등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기업 출자 연구기관, 연구소기업 등에만 국·공유지 사용특례를 부여했었다.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유턴기업 선정 및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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