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7월부터 당연 적용

中企사업주, 1인 자영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 가입 가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그동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방문 판매원, 방문교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형태근로자도 내년 7월부터 산재 적용을 받는다. 줄잡아 27만4000명의 특고 종사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산재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돼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 가입이 가능해진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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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 직종이 추가되고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직종 종사자 27만4000명이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 가입요건이 완화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낮아지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가능 업종이 12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2020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300인 미만 사업주(4만3000명) 및 기존 12개 업종 외 모든 업종의 1인 자영업자(132만2000명)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임의가입이며 고시임금에 따른 보험료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이밖에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가 나아진 경우 재판정 결정일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연금 감소분을 환수하지 않도록 했고,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할 때 이자(선급금의 2%) 공제규정을 삭제해 전액 지급토록 했다.

주평식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제도개선으로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 종사자와 중소사업주가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되고 업무상 재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경제적 어려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업주의 사망, 행방 불명 외에 사업주인 법인이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하거나 폐업으로 공단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반환청구 사유로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