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유족에게 장의비 등 지급해야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본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출근길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는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인정하며, 이런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가 사고 발생 당시 이용했던 도로는 숙소에서 공사현장으로 가는 정상경로에 있는 도로가 맞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 소속 근로자 모두가 개인차량으로 출퇴근했고, 회사가 차량 및 출퇴근 비용을 지원해 준 적은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더욱이 전기공인 A씨는 전기 배관·배선 설치 업무를 주로 맡아 개인공구의 이용이 필수적이었는데, 수십kg에 달하는 공구를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이 아닌 본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도 판시했다.
A씨는 2017년께 한 건설시공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회사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지냈다. 사고 당일 새벽 6시에 숙소에서 일어나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지정해 식대를 지원하는 식당으로 가 아침식사를 했다. 이후 동료 근로자를 자신의 화물차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운전해가던 중 내리막 커브길에서 버스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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