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 전 사고도 적용
[헤럴드경제]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로 통상적인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7년 11월 자신 소유의 화물차를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거절했다.
소송에서는 2016년 개정 이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개정 이후의 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개정 이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있었다. 이를 적용한다면 자기 소유 차량으로 출근한 A 씨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9월 이러한 조항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그해 바로 개정됐다. 문제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2018년1월부터 시행·적용되는 바람에 2017년에 사고가 난 A 씨는 적용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다시 한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A 씨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헌재는 사고가 개정법 시행 전에 일어났는지, 후에 일어났는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의 이번 행정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A 씨가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A 씨의 출퇴근이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해 유족 측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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