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오는7월부터 포항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상주시의회가 최근 최경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시는 조만간 세부운영 사항을 정리해 공고할 계획이다.
최 시의원은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족윤리와 경로효친 사상이 무너지는 실정이다"며 "이를 적절한 제도로 보완해 건전한 효행 문화를 확산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보면 만 85세 이상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아들(딸) 등 3대 이상이 6개월 이상 함께 숙식하며 거주하면 할아버지에게 효도수당을 준다.
시는 지원 대상을 최대 372가구로 추정해 올해 예산에 9000만원을 반영하고, 현장조사로 숙식을 함께 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70세 이상 할아버지(할머니) 등 4대가 함께 거주하면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박종욱 상주시 노인복지팀장은 "전국 2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마련해 효도수당을 주고 있다"며 "3∼4대 동거, 직계존속 나이 등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22곳으로 알려졌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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