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른바 '주진모 카톡' 루머로 인한 2차피해 우려가 불거진다. 문제의 게시물에 특정 여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면서다.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진모 카톡'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가 유포돼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이미지에 특정 일반인 여성들의 사진과 직업 등이 여과없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배우 주진모 소속사 측 역시 '주진모 카톡' 루머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회사는 이날 "무분별한 지라시 게시 및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과 경로를 통해서든 재배포·가공 유포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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