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마쳐
이르면 2월 시행 …사외이사 700명 새로 뽑아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당초 1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었지만, 올해 바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혼선이 예상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1년 유예를 검토했던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 다음달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상장사들은 곧바로 재직 기간이 6년을 넘은 사외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선출해야한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이 제한규정이 실시될 경우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바꿔야 하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는 566개사로, 총 718명 규모로 추산된다.
법무부 실무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어차피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들의 선임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상장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사 재직 합산 9년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에서는 사외이사 전문성이 약화되고, 해외 입법례가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자기 자본을 사용하는 일반 기업이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이사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법무부는 사외이사에게는 객관적인 감시·감독의 의무가 있는데, 장기간 이사로 근무하면 독립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실무자는 “경제계의 의견을 경총과 상장사협의회 등으로부터 충분히 수렴했다”며 “전문성은 사내이사를 통해서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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