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글…선관위도 “공직자, 사직서 수리안돼도 출마 가능”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자체가 사직으로 간주돼
당선되면 자동 사직…황운하, 職안버리고 출마하는 길 열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이 1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경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제출만 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원장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이 반려됐지만, 사직서만 내면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출마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원을 제출했음을 알리고, 오는 4월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황 원장은 “정치 참여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며 많은 분들과 논의한 끝에 방금 전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아직 경찰공무원인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청은 이를 불허한 상태다. 이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람은 명예 퇴직을 할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3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됨으로써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사직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도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직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본 후보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며 말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에 근거한 것이다. 같은 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하지만 같은 법 제53조 4항은 ‘사직’을 사직서가 처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조항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원장은 선관위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에 따라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특히 선관위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공직자의 당선과 동시에 기존 공직자는 사퇴 처리가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간주규정”이라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등록을 한 후보자가 등록을 하고 당선될 경우 기존 공직은 사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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