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연임에 빨간불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징계에 따라 두 사람은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손 회장은 당장 연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또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장에 대한 자문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징계 최종 수위는 금감원장의 결재 혹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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