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추진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날 발표는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총리가 이날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한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총리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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