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레포)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현금성 자산을 최소 20% 이상(익일물 기준) 보유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관이 RP를 매도할 경우 많게는 차입규모의 20% 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들의 대표적인 단기자금 조달 수단이다.
만기에 따라 차환 리스크가 다른만큼 현금성 자산 의무보유 비율도 차등 적용한다.
익일물(다음날이 만기인 채권)은 직전 3개월간 월별 RP매매거래 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만기가 2~3일 후인 것은 10% 이상을, 4~6일 후인 것은 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오는 7월부터 3개 분기 동안 현금성 자산 의무보유비율을 절반으로 낮춰 시범운용되며, 이후 내년 4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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