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가 저소득 주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이다. 월세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올해 1월 1일 거래분부터 해당된다.
신청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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