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12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또,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신종코로나 자가진단 앱을 받아야 한다.
1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방안이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긴급수급 조정조치 방안이 시행되기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일정 수량 이상 대량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매일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을 스스로 진단하는 앱(App)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건강 상태를 매일 입력해야 한다.
앱은 공항과 항만 내 간판과 특별입국신고서에 적힌 URL(인터넷 주소)과 QR코드로 접속해 설치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한 뒤에는 매일 오전 10시에 문자메시지와 알람을 받고 기침과 인후통, 발열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건강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같은 날 오후 2~4시께 입력 안내를 추가로 받는다.
입국한 지 2일 뒤에도 진단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방역 당국이 안내 전화를 한다. 유선으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이 위치 파악에 나선다. 앱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이용할 수 있다. 입력자의 건강 정보는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가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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