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복 회추위원장 연임 가능

차기회장 선출에 영향력 유지

KB금융은 회추위원장 바뀔듯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손질하고 사외이사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윤성복 회장후보추천위원장(사진)이 내년 초 차기 회장후보 추천까지 임기를 1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규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10조 6항)을 개정했다. 기존에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는 대목에서 ‘5년’을 ‘6년’으로 바꿨다.

하나금융은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과 자체규정 간 차이를 없앴다는 논리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는 ‘한 회사에서 6년, 자회사 포함해 9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만,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따라 이미 사외이사 임기 상한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보다 더 엄격하던 내부규정을 더 느슨하게 만든 셈이다.

하나금융의 내부규정 변경으로 오는 3월로 5년 임기가 끝나는 윤성복 사외이사는 연임이 가능해졌다. 윤 사외이사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경남고 동문이다. 회추위원장이던 김 회장이 빠진 후부터는 윤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회추위는 올 연말 3연임을 마치고 퇴임할 김 회장의 후임을 뽑아야 한다.

KB금융도 내부규범에 사외이사 임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6년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대로면 KB금융 최장수이자 현재 회추위 위원장인 유석렬 사외이사는 오는 3월말 주총에서 연임할 수 없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올 11월 연임에 도전해야 하지만 오랜 기간 함께 했던 유 사외이사 연임을 위해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