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아서 해달라”도 문제

은행권의 무리한 고객유치 경쟁이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건의 근본원인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계좌 대부분이 처음 개설될 때부터 은행 직원이 임시비밀번호를 설정할 정도로 스마트뱅킹 이용 의지가 없던 소비자들을 무리하게 유치한 결과다.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월~8월 고객의 허락없이 3만9463건의 스마트뱅킹 계좌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꿨다. 우리은행 전체 지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국 200개 지점에서 벌어졌다.

피해 계좌 대부분이 은행 창구에서 가입됐다. 스마트뱅킹이기 때문에 굳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으로도 가입할 수 있지만, 유독 창구에서 가입된 계좌에 피해가 집중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 예금 등 다른 업무로 고객이 찾아올 때 창구 직원이 부가적으로 스마트뱅킹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 관행이 있었고, 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비밀번호 설정 등의 절차를 은행 직원에게 맡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구에서 스마트뱅킹에 가입할 때는 여섯자리 임시비밀번호를 고객이 설정해야 한다. 이때 고객이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직원에게 맡기면 ‘1004**’과 같은 쉬운 번호로 임의 설정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밀번호 도용도 문제지만, 계좌개설 과정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말했다.

고객은 스마트뱅킹을 이용할 때 정식 비밀번호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은행 직원이 설정해준 임시비밀번호가 그대로 남게 된다. 개설 뒤 1년이 지날 때까지 한번도 이용하지 않으면 계좌가 비활성화되는데, 은행 직원이 과거 자신이 설정했던 ‘외우기 쉬운’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좌를 활성화시킨 것이 이번에 드러난 사건이다.

고객들의 보안불감증도 문제로 지적된다. 은행 직원에게 비밀번호 설정을 맡겨놓고 이후 바꿀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