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제품구매촉진법’ 개정…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

무림P&P의 ‘저탄소 인증’ 종이 제품군.
무림P&P의 ‘저탄소 인증’ 종이 제품군.

무림P&P(대표 김석만)의 ‘저탄소 종이’가 환경부 ‘녹색제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 구매대상이 된다.

12일 무림P&P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저탄소 인증’ 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내용의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법안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규정했다.

저탄소 인증은 공정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월등한 제품에 부여한다. 현재 43개 기업 138개 제품만이 인증을 받았다. 그 중 종이제품은 무림P&P가 유일하다.

무림P&P의 저탄소 인증 제품은 아트지류(네오스타아트, 네오스타스노우화이트), MFC지류(네오스타S플러스), 백상지류(네오스타백상)의 총 4개 제품. 인쇄용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류다.

이들 제품은 무림P&P 울산공장의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종이를 만드는’ 친환경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다. 탄소발생량이 불과 535kgCO2/t(네오스타백상 기준)로 미미해 지난 2013년 제지업계 최초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다.

무림P&P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4개 제품 외에 추가적으로 ‘네오스타미색’에도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이다.

무림P&P 김석만 대표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종이의 생산과 소비가 보다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제지공정 개선과 다양한 친환경 제품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 전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만으로 구성돼 있었다. 2018년 기준 연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3조3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50.3%를 차지한다. 이 중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다.

조문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