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ha이하 소규모 농가에 경지면적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 선제적 차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농정정책은 공익직불제의 안착이다. 공익직불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농정 틀 전환’의 핵심과제로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개편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겠다는 포석이다. 예산만 2조4000억 원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부정 수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공익직불제 세부이행방안이 늦어도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익 직불제 개편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절차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첫 걸음=현재 변동직불제도와 고정직불제도는 전체 농가의 55%(2017년 기준)에 불과한 쌀 농가(면적 기준으로는 53%)에 전체 직불금의 80.7%가 지급돼 쌀에 직불금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쌀 수요가 줄어 재고가 쌓이는데도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배 면적이 상위 7%인 대농이 직불금의 40% 가까이를 가져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쌀 중심의 농사에서 타작물 농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환경과 생태 보전 등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내놓았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이뤄져 있다.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그 외에 면적구간별 하후상박식 역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됐다. 농가는 이 기본직접지불을 받기 위해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재배면적을 조정해야 한다.

선택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불제로 이뤄진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월까지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공익직불제 예산은 총 2조4000억원으로 0.5㏊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다만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으로만 대상을 한정한다. 농촌거주 및 영농기간이 3년 이상 돼야 하고, 농외소득이 일정액 미만 등일 때만 주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예산은 최대 4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농업인의 ‘면적직불금(0.5㏊ 초과)’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쌀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대농의 경우에도 현재 수준에 비해 지급 규모가 줄지는 않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과거 지급 수준 대비 지급액이 줄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정수급 NO’, 신청·점검·사후관리 강화=대상 농지와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부정 수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전 점검 체계도 마련한다. 신청과 점검, 사후 관리 등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8개 보조 사업에 대해 이미 구축돼 있는 이력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가 일치하는지 시스템 상에서 확인해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일치하지 않을 땐 신청자가 경작 사실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 소명하도록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직불제 이행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고, 이행 점검을 위한 현장 점검 인력을 확대한다. 조사 인력은 2018년 754명에서 2019년 702명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이를 956명까지 늘린다. 조사에 활용되는 드론도 같은 기간 34대, 99대, 131대로 대폭 많아진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령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5년 이내 등록 제한을 두던 것을 각각 5배 이내, 8년으로 넓힌다. 건당 50만원에 연간 200만원의 한도를 두던 신고 포상금도 최소 50만원에서 환수액의 30%까지로 상향하고 연간 한도는 폐지한다.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도 확대한다. 이 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임대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신규 취득한 지 3년 이내 농지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를 5년 이내까지 범위를 늘린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직불제는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개편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