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임차인 신청 전에 구청이 직권으로 부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다가구주택·원룸에 동·층·호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주자가 우편물, 택배를 보다 편하게 받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현재 다가구나 원룸은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는다. 기입을 원하면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이에 구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 확인과 호별 출입구 확인 등 현장방문을 거쳐 조사를 벌이고,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3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둘 예정이다.
변동된 주소는 서면으로 고지되며 이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본·초본 등의 공문서에도 동·층·호가 기재된다.
구는 주민들이 도로명 상세주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가 기재된 표지판을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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