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구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기업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격리를 거부하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한 진단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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