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징역 12년, 등 총 17년형 선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다스’ 해외 소송비를 부당하게 받아챙기고 업체 자금을 횡령하는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2년,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5년 등 총 1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349억여 원을 빼돌리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해외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신 낸 소송비 61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 등으로 받은 23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 등 85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횡령 혐의도 246억원의 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인 뒤 추가기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추가로 밝혀내고 혐의액 51억 원을 더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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