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세월호가 참사된지 167일 만인 30일 세월호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열고 5개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번째 나온 합의안으로 ‘2차 합의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던 세월호 특검 추천권은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에 대한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2차 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쪽에서 2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합의안은 여야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이중 장치’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검 후보 추천의 유족 참여는 새누리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뒤로 미뤄졌다. 지난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 말까지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국회 정상화에 따라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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