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국가가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국회 임내현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만들어져 피해자들은 국가로 부터 피해자 구조금,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피해상담등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민 신문고를 분석해본 결과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가 있는지, 지원이 가능한지등을 묻는 ‘폭력 및 범죄피해 관련’ 민원 5623건에 달하는 등 제도를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간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설문조사 결과, 경찰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존재를 범죄피해자에게 알려줘서 센터를 찾은 경우가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는 등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제도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돼 왔다.

임내현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범죄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지원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지받고,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심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이 국가의 책무인 범죄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