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막차타나 했던 보험·금소·인뱅법
코로나로 인한 국회 셧다운으로 ‘불안불안’
3월 17일까지 시간있어 “간절하게 빌 뿐”
[헤럴드경제=홍석희·홍태화 기자] 본회의 개최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국회 폐쇄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권 ‘숙원 법안’ 처리도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코로나 늪’에 빠졌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3월 17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민생법안이 통째로 좌초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총선이 두달도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5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문을 닫은 국회는 오는 26일까지 폐쇄된다. 금융법 논의를 앞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법안심사 제1소위를 26일로, 전체회의를 27일로 미룰 예정이다. 당초 국회는 27일과 28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염병 탓에 국회가 폐쇄되면서 입법 절차에 경고등이 켜졌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루 평균 국회에 드나드는 사람만 수천명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또다시 폐쇄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있는 이는 없다.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민생법안들은 자칫 총선 이후, 하반기로 밀릴 수 있다. 이들 세 법안은 모두 금융권에서 목놓아 기다리는 안건들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해외투자 한도를 각각 30%, 20%에서 50%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보험업계에서 저금리 시대를 맞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역마진’을 타개할 고육지책으로 꼽고있다. 보험업계는 초저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과거에 고금리로 팔았던 상품이 손해가 돼 돌아오는 상태를 자산운용 수익으로 만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비교적 고수익으로 분류되는 해외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또 내려갈 수도 있는데, 해외투자마저 풀어주지 않으면 더이상 막을 방도가 없다”며 “이번에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통과되지 않으면 막막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코로나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 금소법은 보험업법과 함께 이견이 적었던 법안이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라임사태’를 예시로 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쳤다. 해당 법안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등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설명 의무,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업계, 특히 케이뱅크 입장에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더해 이젠 코로나19까지 통과를 막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있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케이뱅크는 자금줄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증자를 통한 자금확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출업무가 막힌 상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은행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2월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식으로 다수 금융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봤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를 만났다”며 “남은 시간이 있으니 아직 간절하게 빌 뿐”이라고 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번에 26일 폐쇄가 끝나면 순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아있는 시간이 있는만큼 민생법안이 모두 좌초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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