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망자 장례 지침’ 마련

유가족에 장사비용 등 지원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숨진 시신은 화장을 먼저한 후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화장된다. 지난 19일과 21일 코로나19로 숨진 확진환자 시신 3구도 모두 유가족 동의를 얻어 화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과 장례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