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민제보 및 자진신고 등 11개소가 접수됐으나 전수조사 결과, 최종 8개소(11실)가 신천지 종교시설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의거 2주간 시설 폐쇄 및 집회를 금지하는 경기도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것이다.
김포시는 해당 시설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모두 완료했다. 또한 해당 종교는 물론 당분간 다른 종교행사의 자제도 권고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앞으로 14일간 신천지교회 및 복음방, 센터 등 관련시설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집회를 열면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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