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도 현금으로 열차승차권 구입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오는 26일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때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미리 등록된 계좌에서 결제하는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는 철도회원이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의 결제화면에서 ‘간편결제’ 선택 후 최초 1회 본인 계좌를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는 현금결제가 불가능했던 코레일톡에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홈페이지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는 한국철도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오는 26일, IOS 스마트폰은 27일 도입된다.
홍승표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이용객을 위해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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