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따라 소상공인 중금리 대출길 열려
규제 분석해 해외 핀테크업 국내서도 가능하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다음주부터 전국 590만 소상공인들이 매출에 따라 중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자금조달 길이 열린다. 또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을 재분석해 한국에서도 유사 모델의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르 담은 ‘2020년 핀테크·디지털 금융 혁신과제’를 25일 발표했다. 혁신과제에는 디지털 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新)산업·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 기반 강화 등 과제가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소상공인들이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중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소위 ‘플랫폼 매출망 금융’으로, 어음 등 상거래 매출채권 기반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매출망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를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등 금융공공기관 9곳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외부에 개방한다. 특히 반드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법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비(非)외감법인의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개방시스템은 이달 중 완성돼 오는 4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종합지급결제업’ 도입도 추진한다. 앞으로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마이페이먼트는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 지시만 하는 방식의 사업 양식을 가리킨다. 핀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지급결제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 각종 결제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8년 1월 도입했다.
오픈뱅킹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된다. 지난해 12월18일 전면시행에 들어간 오픈뱅킹 서비스는 지난 23일 기준2060만명, 등록계좌 수는 3586만건에 이른다. 오는 6월부터는 제2금융권 참가확대 등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금융보안 및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오픈뱅킹 고도화 연구용역을 5월까지 마치고 시장수요 등을 토대로 상호금융, 금융투자 등과 협의 및 준비상황 등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디지털 금융거래의 기반인 실명확인·인증 규제를 개선해 생체정보, 분산신원확인 등 혁신적인 인증 서비스 등장도 촉진한다. 지난해 핀테크 규제개선 건의 188건 중 인증 관련 건의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수단의 선불 충전·이용한도를 확대,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등 고가상품 구입도 가능토록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선진화된다. 그간 등급제(1~10등급)로 운영해 오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오는 4분기부터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한다.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한 여신심사를 통해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를 운영한다.
금융위는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전담팀'과 연계해 맞춤형 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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