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전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비롯한 참가자 전원이 22∼23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해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를 어겼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쳐 집회 및 시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정 지도를 위해 지난 22일 집회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다수의 참가자가 경찰관과 서울시 관계자들을 밀쳤다면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이들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에 근거해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전 목사 등이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5조에 근거해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불법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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