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7일 지역내 신천지 교회 1곳과 선교센터 18곳에 대한 출입통제 등 행정명령 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에서 지역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후속 조치다.
또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담당자를 배치해 신천지 관계자들이 해당 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 교회와 선교센터 등 관련 시설물에 교인이 출입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