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7일 지역내 신천지 교회 1곳과 선교센터 18곳에 대한 출입통제 등 행정명령 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에서 지역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후속 조치다.
또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담당자를 배치해 신천지 관계자들이 해당 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 교회와 선교센터 등 관련 시설물에 교인이 출입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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