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밀양 송전탑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는 1일 주민 22명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로는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반대 주민들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생활이익 및 건강침해를 받는다는 주장을 소명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명시했다.
공사 과정에서 헬기운행 소음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한 점 등을 토대로 일부 피해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공사 중지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입각한 공익사업임을 감안할 때 헬기운행 소음이 공사 중지를 요구할 정도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한전이 철탑 공사면적을 늘리고 헬기 자재 운반 횟수를 늘리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해야 할 사정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한전 측이 헬기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하거나 소음 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이익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보완했다고 판단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측은 공사를 긴급히 중지해달라고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9월23일 송전탑이 들어선 다음에야 법원이 뒤늦게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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