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판장에 임정엽, 주심에 권성수 부장판사
사문서 위조 혐의 청소업체 대표에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을 재판장이 새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 사건 재판장에 임정엽(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 주심에는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로 정해졌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임 부장판사와 권 부장판사, 김선희(50·26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다. 사건 별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를 따로 정한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 대성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010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을 지냈고, 광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의무를 져버린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주심인 권 부장판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덕원고-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사문서 위조,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청소용역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아파트 청소용역 선정 입찰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를 평가하는 퇴직연금 가입 증명서 5장을 위조한 혐의였다. 정 교수의 혐의 중에는 자녀 입시 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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