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권 대책 간담회
정책 3.9조, 민간 3.2조 지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7조1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업계는 3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및 12개 시중·지방은행장이 참석했다.
윤 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도 일선 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에 대해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상품개발 등을 지속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금융지원 현황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주변상권 이용 등 지역사회 기여활동(착한 임대료 운동,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생필품 및 마스크 구입 후 기부)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윤 원장은 과거 은행권에 대해 ‘비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쓴소리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은행권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 튼튼한 우산, 피할 곳을 제공해 주는 든든한 은행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기를 당부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피해 관련 정책금융(3조9000억원)과 시중·지방은행(3조2000억원)을 포함 총7조1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은행권이 적극 동참하여 은행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예방물품 지원, 아동센터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역 지원, 성금 기탁, 생필품 지원 등 약 101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 지원 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소재 지점 등에 대해 영업시간 1시간 단축(9:30~15:30) 추진, ATM 등 비대면거래 수수료 한시적 인하 또는 면제, 개인 및 개인사업자대출 비대면 만기연장 실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대상 온누리·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 판매상품의 고객 사은품 활용 등 다양한 소비 진작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자녀 돌봄 휴가 적극 실시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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