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약 2.9%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개최하고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지투알과 한진칼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는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이 현재 지투알은 일반투자, 한진칼은 경영참여로 공시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직접 보유분이 없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은 위탁사에 위임한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M&A) 안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한 주주총회 안건 등에 한해서는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조항을 뒀다. 한진칼과 지투알은 이같은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
국민연금은 추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운용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의결권 행사 내역은 한진칼 주총일인 오는 27일 이후 14일 이내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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