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편의점 등 민간 충전사업자 대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을 1기당 최대 1800만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커피숍 등에 설치 부지를 확보한 민간 충전사업자다.지원 예산은 총 47억7000만원이며 충전기 50kW 1기당 최대 1800만원씩 모두 260기의 공용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서 신청하면 된다.
광주, 제주, 경기, 경북(포항·경주·구미), 대전,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10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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