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대규모 무단결근 사태 대비 업무 재편성 업무 수립
KEIT,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일일 3회 점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가정책의 본산이자 행정부의 심장 격인 정부세종청사 안에서 연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고작 사무실 부분 폐쇄와 소독강화, 재택근무 유도 등에 그치고 있어 청사 내부는 물론 공무원 가족이 거주하는 세종시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확진자가 나와 일부 건물 일시 폐쇄조치를 내렸던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등 지역사회에 산재한 공공기관들 확진자 발생 전 준비 및 발생 후 행동요령 등 비상조치를 구체적으로 수립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종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청사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날부터 해수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등이 이용하는 구내식당(5동)은 무기한 폐쇄됐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세종청사 17개동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차단하고 소독도 주1회에서 주2회로 늘린 상태다. 하지만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종청사의 한 관계자는 "전염병 사태로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니 관련 대응 메뉴얼이 현재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재택근무가 최선의 방역이라고 보고 각 부처에다 관련 공문을 발송했지만 해수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상황을 엄중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 이용시 마스크 착용 및 상호 대화 자제 ▷근무지와 거주지의 소재지역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장 판단에 따라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해 원격근무 가능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등으로 기본준칙 수준에 불과하다.
세종청사 전반에 코로나19 확진사태가 확산되더라도 현재로선 유연근무나 재택근무외엔 달리 방책이 없다. 세종청사 한 관계자는 “개인위생 철저, 해수부 접촉자 재택근무, 사무실 소독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확산될 경우 조를 편성해 필수인력만 사무실 근무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택근무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aT는 비상조치를 환자유형별 세부 조치방안까지 포함한 비상조치를 세워 대응하고 있다. aT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대규모 결근자 발생 사태를 대비해▷자체 대응·대비계획을 수립 및 수행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감염 확산 시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 파악 후 비상시 대비 ‘업무 지속계획’ 수립 및 점검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 재편성 계획 수립 등 조치를 세웠다.
무더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대구에 위치한 KEIT는 지난달 24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일일 3차례 상황점검한 후 자가격리자, 2차 접촉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최소 일일 1회 건강 모니터링 등 시행하고 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후 주요 인원을 제외한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매일 건물을 방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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