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 1학기부터 적용키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앞으로는 코로나19같은 감염증이 번질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대면 방식의 회의 대신 온라인 투표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뀐다.
교육부는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재난 또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대면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을 온라인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운영위에서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을 선출할 때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선출하도록 제한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전자투표나 우편투표 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보통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 코로나19 우려가 지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1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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