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시민단체가 모인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이하 존엄과안전)’은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들을 불법연행한 202경비단 경비단장과 소속 경찰 3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자 조모 씨와 윤모 씨는 김영오씨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전날 김영오 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위해 청와대 정문 앞으로 가려했지만 청와대 경비단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하는 동영상을 본 조모 씨는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앞을 가보기로 했고 윤 씨 역시 동행했다.

당시 조 씨 등은 ‘국민단식 참여자’임을 표시하는 노란 천을 상의(上衣)에 달았으며 당시 비가 내려 레인코트를 걸친 채 농성장을 출발했다. 청와대 정문 앞에 이르러 비가 그치고 외투를 벗자 청와대 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와 피해자들을 에워싼 뒤 청와대와 경복궁의 경계에 있는 문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존엄과안전은 주장했다.

이에 항의하는 조 씨에게 경찰은 “상의에 붙이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 “여기는 집회금지장소이다. 두 사람이 이러면 집회에 해당한다”고 답했으며 이들은 종로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또 조 씨를 체포한 여경은 자신을 사진 촬영했다는 이유로 조 씨에게 수차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며 종로서 수사관 역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고 존엄과 안전은 밝혔다.

존엄과안전은 “피진정인들이, 집회금지장소의 집회 및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죄’에 해당하고 헌법에 보장된 행동의 자유ㆍ이동의 자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미신고집회 또는 집회금지 장소에서의 집회를 이유로 연행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존엄과안전은 ”진정서를 통해 가해 경찰과 이들을 감독하는 경찰청에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인권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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