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시와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특별 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당초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이 아니었다가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된 봉화군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1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특별 재난지역 이외에도 코로나 피해 납세자가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원대상 해당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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