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역세권인 공덕1구역이 1121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공덕동 105-84 일대 ‘공덕1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결안에는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반영된 점이 주목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뤄진 구역 중에서는 최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아현2구역 철거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대책이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비구역 면적은 5만8427㎡, 용적률 249.98% 이하 총 1121가구 규모로 이 중 64가구는 소형주택(행복주택)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건축계획은 추후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 등이 반영된 후 바뀐 정비계획은 향후 관리처분변경인가를 거쳐 확정된다”며 “세입자 대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봉구 도봉공영주차장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계획안은 방학동 653-4번지에 있는 도봉119안전센터를 도봉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해 신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