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판사 ‘태평양 사건’ 회피…법원, “국민청원 사건 처리 곤란 사유 인정”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n번방 태평양' 사건 재판장이 교체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이 모(16) 군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변경했다. 오 부장판사가 스스로 사건 회피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하면서 관련 예규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2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27일에는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오 판사는 지난해 협박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재판을 맡아, 최 씨가 구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로스쿨 교단에서 왜곡된 성인식이 드러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 강사로 나서 수업 시간에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는 세 가지 종류”라며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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