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해 영업을 중단한 노래연습장, PC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 이상 연속해 휴업을 한 업소다. 구는 30일 현재 구청에 등록(신고)된 업체에게 휴업 1일당 1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구청 방문, FAX,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휴업지원금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하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제출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에 받을 수 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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