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는 농번기 4∼7월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비용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감면 기간의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기계 하루 임대료는 기존 1만∼21만원에서 5000∼10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김호균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